한림해상풍력 논란…행정 관리·감독 부실
[KBS 제주] [앵커]
한림해상풍력 사업자가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한 것이 드러나 자치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두 차례나 현장을 점검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상 풍력 발전기 18기가 설치된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
인근 절대보전지역인 공유수면에는 해상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선로와 지중맨홀이 설치됐습니다.
제주도가 한림해상풍력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케이블 인입 지점 훼손 지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한 것이 드러나 자치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건데, 제주도는 현장을 점검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지도·점검을 한 건 2022년 12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특히 지난해는 한림해상풍력 사업자가 절대보전지역 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한 직후입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의 풍력발전사업소 점검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준수해 건설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그냥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사후관리 위원들한테 알렸다는 것은 행정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경우, 담당 부서와 전문가 그룹이 함께 점검을 진행해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절대보전지역 훼손에 대한 것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TF팀을 구성해 합동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말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고준용
신익환 기자 (si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바이든 전격 사퇴…숨가빴던 48시간, 초안은 토요일 밤
- [단독] “미 해병 F-35B도 수원 전개”…한반도 전진 배치 미 전투기들
- “원칙 못 지켰다” 사과…“대면조사 전례 없어”
- MS와 낙뢰의 ‘나비효과’…휴가철인데 LCC 고질적 문제 또 터졌다
- 내일까지 최대 150mm…태풍 ‘개미’, 모레 간접 영향
- [단독] “(알 수 없음)님이 나갔습니다”로 끝났다…김건희-최재영 카톡 전문 입수
- [단독] 복지법인 이사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변호?…법인은 2차 가해 논란
- ‘공포의 10분’…속옷만 입고 오토바이 난폭운전
- ‘사이버 레커’ 판결문 분석해보니…“처벌 강화해야”
- 신기술이 개인정보 침해?…“사전 적정성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