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이송’ 논란에 권익위 “이재명 위반 없어…의료진, 소방 위반”

정재우 2024. 7.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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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 피습당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경위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전 대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는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부산 방문 도중 괴한의 피습을 받았습니다.

["뒤로 빠지세요, 오지 마, 오지 마! 119 불러 빨리!"]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119 소방헬기로 서울로 이송됐는데 이 과정이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월 : "이런 응급의료 체계와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전현희/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지난 1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 부분을 특혜로 몰고 간다든지, 지방 의료 이런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승윤/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이송 과정에 관여한 대학병원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에 대해선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해당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에 면죄부를 준 권익위가 야당 대표 응급치료에는 유죄라는 거냐며, 야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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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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