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검찰 "이재명한테 보고 된거 아니냐"
검찰 "피고인측, 이재명 직접 결재 '업무보고' 증거 부동의"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증거'의 자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당시 성남FC 관련 '업무보고' 등의 문건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가 됐는지를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변호인 측은 "모든 업무보고가 시장에게 보고되는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24일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남시가 성남FC를 인수하려던 당시 성남시 체육진흥과장을 지낸 전 성남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신청된 증인만 500여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증거 중 상당수가 성남시 내부 공문과 협약서, 약정서 등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한 서류"라면서 "해당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부동의한 건지, 증인으로 소환해 반대신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부동의한 건지"라며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많은 증거가 공소사실의 핵심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불분명해 부동의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성남FC의 자금부족 사태로 메인스폰서 유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당시 이재명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A 씨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등 문건의 결재권자가 이재명 시장이었는지를 A 씨에게 거듭 따져물었다.
당시 행정 문건의 진정성립(문서를 작성한 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인가)을 다투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 측은 A 씨에게 '2014년 7월 29일자 전 성남FC 감독 차담 업무보고' 등을 제시하면서 "통상절차에 따라 시장실에 보고된 문건이냐"고 물었고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또 "성남FC 특별감사에 대해 시장에 보고 했는지", "성남FC에 남은 시 예산 5억원을 성남FC에 전부 교부해 남은 예산이 없었던 것을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반복해 물었다.
검찰은 재차 2014년 8월 5일 성남FC 사무국 교육 업무보고 문건을 제시하면서 "해당 문건도 시장에게 서면 보고 됐냐"고 물었고, A 씨는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에서 모든 '업무보고'가 시장에게 보고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문서만 보고는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인지 최종안인지 확인할 수 없지 않냐"고 물었고,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팀장이 (중간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과장에게 보고를 보류하거나 재작성을 요구한 적도 있지 않냐"고 하자 A 씨는 "맞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검찰 측이 제시하는 문건이) 팀장이 보류한 문건인지 등 확인할 수 없지 않냐"고 하자, A 씨는 "제 선(과장)에서 다시 작성하라고 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성남시 본청에만 100개 이상의 과가 있고, 산하 구청과 유관기관까지 더하면 무수히 많은 업무보고가 생산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제시하는) 업무보고서만 보고는 해당 보고서가 어디서 중단된 업무보고서인지 계속 진행된 최종 업무보고서인지 확인할 수 없지 않냐"고 했고, A 씨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재차 "결론적으로 업무보고가 초안인지, 중간 수정된 안인지, 보류 문서인지, 증인을 거쳐 비서실까지 올라간 문건인지, 비서실에서 선별해 시장까지 간 문건인지 증인은 모르는 거 아니냐"고 하자, A 씨는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업무보고의 초안 작성자가 주무관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증인의 명의로 보고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증인이 작성한 문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냐"고 맞섰다.
이에 A 씨는 "작성자는 아니지만 책임을 지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8월 12일 열린다. 이날은 당시 성남시 체육진흥과 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기업 7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푸른위례)에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80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인허가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피고인 10명 중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제3자 뇌물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 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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