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 은폐에 바빴다"…'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7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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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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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참사 책임자 엄벌해야" 촉구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사고를 막아야 할 가장 큰 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이었지만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전 서장은 오히려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고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서장은 최후변론에서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분들, 그날 그 거리에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한 네 명에게도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책임이 있다면 동료들에게 묻지 말고 서장인 나에게 물어달라"면서 도 "유족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서장은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조치 상황과 현장 도착 시각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는 "인파 운집에 대비하는 실질적 책임이 있었음에도 실효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박 모 씨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서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고 이남훈 씨의 어머니 박영수 씨는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됐음에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정당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지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경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재판이 열리기 전 유족들은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이태원참사 책임 이임재 용산서장 엄벌하라", "참사책임자를처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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