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된 도현이법 재추진…이번 국회에선 통과될까?
[뉴스리뷰]
[앵커]
전국적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밝히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 개정이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는데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 사고입니다.
가속 상태로 600m 정도를 내달린 차량은 지하통로에 빠지고 나서야 멈춰 섰고 이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사고 직후 도현이 아빠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고 차량과 동일 기종으로 같은 장소에서 재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지난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 제조사의 이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공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밝히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 개정이 추진됐고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국회에서 처리를 못 해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도현이 아빠가 다시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는데 한 달 동안 9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관련 법안도 다시 발의됐습니다.
<허영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조물의 결함을 소비자에서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양수 / 국회의원(국민의힘)> "제조사가 페달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게 함으로써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액셀을 밟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 해당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급발진 #제조물책임법 #도현이법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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