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5000만원에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전세로···300가구 입주자 모집

김연하 기자 2024. 7.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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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의 입주자를 23일부터 이틀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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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23~24일 청약 접수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현장 전경. 뉴스1
[서울경제]

서울시는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의 입주자를 23일부터 이틀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무자녀와 유자녀 가구를 구분해 이뤄진다. 무자녀 가구는 전용면적 49㎡ 150가구, 유자녀 가구는 전용 59㎡ 150가구가 대상이다.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전용 49㎡는 3억 5250만 원, 전용 59㎡는 4억 2375만 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이며, 우선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50% 이하)다. 총 자산(6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기준(3708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선정방법은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 이후에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재계약(2년 단위)을 할 수 있다. 1자녀 출산 가구에 대해 거주 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주택에 대해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공급한다.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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