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 원'…"내수 활성화"

최재영 기자 2024. 7.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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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기자> 8년 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했는데 2003년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이 3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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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20년 전 기준이고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외식업계의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8년 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했는데 2003년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이 3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20년 전 기준이다 보니 그동안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허영회/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지난 18일) : 외식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식사비 상한 기준을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지수/경기도 안양시 : 올려도 될 것 같아요. 3만 원 가지고 사실 한정식 하나 먹기도 힘든데, 5만 원 정도 올려도 무난할 것 같아요.]

하지만,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청탁금지법 본래 취지에 따라 식사비 상한을 올려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송예진/대학생 : 밥 한 끼 2만 원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올려야 하나….]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명절과 무관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안건은 추가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식사비 상한을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손승필)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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