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아 임신중지 영상’ 관련, 구글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 보내

전현진 기자 2024. 7. 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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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을 빚자 사실 확인에 나선 경찰이 유튜버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구글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지난주 게시자 특정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지난주에 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자료 협조를 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고, 이를 미국 본사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밤 현재 구글 측의 회신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된 후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살인죄 등 혐의로 수술한 의사와 산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5일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벌였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영상에는 20대로 추정되는 익명의 여성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몰랐다” “병원 3곳 찾아갔지만 다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임신중지 수술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복지부와 경찰은 2019년 34주 태아를 임신한 산모의 임신중지 수술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해 살인죄가 확정된 병원 관계자에 대한 판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며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 수술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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