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고가 선물 반환하고 신고할 것"

이종희 기자 2024. 7. 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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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처벌 규정 없어"
"법왜곡죄 독립성 침해 우려…신중해야"
딸 변호사 사무실 취업에 "학력 고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임된 박범계(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07.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2일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알았다면 법률에 따라 반환하고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자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제가 이를 알았다면 법률에 따라 반환하고 신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배우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에 대해 "법왜곡죄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상고심사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평생법관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평생법관제가 정착돼 전관변호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법관 탄핵에 대해 "재판 독립을 위해 법관 신분은 엄격히 보장돼야 하지만 윤리 기준을 어길 시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법관에게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해 법관들이 재정신청제도를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들도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를 그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운영하여 검사의 권한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유지를 검찰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전에 따른 현재 지적되는 효율성 저하, 국민의 사법접근성, 이전 비용 등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충실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해 "성소수자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성적 지향이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공론화 및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로 인한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추징을 위한 공소제기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딸이 자신과 인연이 있는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한 것에 대해 "딸이 서울대를 거쳐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며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해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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