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지하철 성추행’ 적발…대통령실 직원들 왜 이러나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2일 경호처 직원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두 달에 걸쳐 피의자 신원 파악 작업을 벌여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수사개시통보란 공무원을 수사할 때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사실을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화면 등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강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붙잡혀 지난 15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 18일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언론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보도된 뒤 직무정지됐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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