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치밀어 오른다”…어린이보호구역서 사람처럼 횡단보도 건너간 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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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20일 오전 한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불법 주행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차주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차량을 우측으로 튼 뒤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다시 원래 가려던 방향의 도로로 합류했다.
영상 속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나타내는 색상인 노란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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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20일 오전 한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불법 주행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차주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차량을 우측으로 튼 뒤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다시 원래 가려던 방향의 도로로 합류했다. 영상 속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나타내는 색상인 노란색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왜 저러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13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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