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납품’ 처가 회사 이해충돌 지적에…환경부 장관 후보 “관여 안 해”

김기범 기자 2024. 7. 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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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인사청문회서 집중 공세
케이블카 찬성 입장도 도마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환경부에 제품을 납품했던 후보자 처가 회사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김 후보자가 환경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점과 케이블카 설치 등에 반환경적 입장을 보인 점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비판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처가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실험기기 제조업체여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A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8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면서 “장관으로 있는 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업체는 김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대표이사), 장인(전 대표이사) 등 가족들이 지분 약 85%를 소유한 가족 기업이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질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김 후보자 가족들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 후보자가 출마한 원주 지역구에 선거 직전 이사를 갔다가 선거 직후 다시 이사한 것에 대해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자는 가족들이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면서 “세 표를 더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독립생계를 유지 중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장관 내정 후 이를 시정했던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소득세법상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차관까지 지낸 후보자가 세법을 제대로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후보자는 “세법 쪽은 제가 근무한 영역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케이블카 사업이 생태관광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블카 확대 정책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넓게 보면 케이블카도 생태관광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환경 파괴와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없다 판단되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사과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아직까지 없었다.

환경부가 시행을 미루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이 제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질타했다.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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