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종결…“의료진 위반, 이재명 적용 안 돼”
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의료진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2일 전원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전원위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다만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의결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은 23일 밝힐 예정이다.
4·10 총선에 앞서 부산 일정을 소화하던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흉기 습격을 당한 뒤 응급의료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후 여권 등에서 헬기 이송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권익위는 이송 과정에 불법 특혜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천 의원 측에 참고인 조사를 통보하고 일주일 만에 사건을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해 종결 처리했다.
야당은 권익위가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는 인정한 셈이라며 반발했다. 천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물타기”라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수수에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준 권익위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는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여당에 재료를 제공하려는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식사·다과·주류 등 음식물에 대해 3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유진·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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