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처리‥경제단체 "경영활동 위축시킬 것"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4. 7. 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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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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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인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981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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