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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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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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할 수 있다”며 “강성 노조의 청구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당 기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야당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밀어붙였다”며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이미 21대부터 여야 간에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거부권 마일리지’ 등의 표현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어제오늘의 논의가 아니라 아니고 20여 년 동안 진행됐다”면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장관 “국민 어려움 외면…노동약자 실질적 보호 못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민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적인 쟁의행위 등은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개정안이 ‘사용자’에 대한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자는 누구와 교섭하고,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예측가능성도 없으며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관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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