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탄 킥보드와 쾅…죽음 부르는 '10대 무면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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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지나가던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기자> 10대 청소년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신호대기 중인 차 앞을 지나쳐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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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지나가던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사람들 안전이 이렇게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은 마련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10대 청소년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신호대기 중인 차 앞을 지나쳐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달려오고 킥보드에 탄 청소년들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한문철/변호사 : 전동킥보드, 이거. 이거. 미친 짓 아녜요?]
안전모도 쓰지 않아, 1명이 숨졌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른바 '킥라니' 문제는 여전합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는 60대 보행자가 고등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졌습니다.
공유 모빌리티가 늘면서 최근 4년 동안 관련 사고는 5배 이상, 사망자도 3배나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손쉽게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공유킥보드 운전자 : (면허 확인) 그런 건 없고, 그냥 결제하면 탈 수 있어요. 위험하죠. 안전모도 안 쓰고 타니까.]
현행법상 이런 공유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면허등록을 미룰 수 있다 보니 무면허 미성년자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이런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업체들의 방치 속에서 청소년 무면허 적발 건수는 6배 이상 늘었습니다.
3년 전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관련 법이 강화됐지만 사고는 오히려 1.4배 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신고제라, 전국에 몇 대의 킥보드가 깔렸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
공유 모빌리티 확대 정책 이전에 근본적인 시민안전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영상편집 : 김승연 KNN, 화면제공 : 유튜브 한문철TV)
KNN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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