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물가상승 반영... '김영란법' 식사비 8년 만에 3만 원→5만 원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지만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랐다.
국민의힘도 이달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제안을 정부에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6년 시행 이후 8년 만이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그간의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식사비 한도 상향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식사비 한도가 너무 낮아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그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지만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랐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식사비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실제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기로 계산해본 결과, 올해 1월 5만 원의 가치는 2003년 1월 기준으로 3만400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도 이달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제안을 정부에 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명절에 상관없이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은 15만 원이고, 설날·추석 명절에는 30만 원이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선물 가액 기준을 20만~3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일단 이날 보류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전노장 바이든 재선 의지 꺾은 건… 믿었던 측근의 '변심' | 한국일보
- 덕선도 따라한 "실~례 합니다"...'부채도사' 코미디언 장두석 별세 | 한국일보
- 이동건 "아직 이혼 정확히 모르는 딸, 새 연애는 안 될 행동" | 한국일보
- "BTS, 위안부 옷 입고 독도 노래"... 일본 우익 한국 조롱 | 한국일보
- 12세 아이가 겨우 29㎏... '학대치사' 유죄 계모, 살인죄 처벌도 받는다 | 한국일보
- 유튜버 카라큘라 은퇴 선언... 쯔양 협박 의혹은 "절대 아니다" | 한국일보
- 황정음, 이혼소송 중 농구선수와 열애 중…소속사 "조심스러운 상황" | 한국일보
- "비공개 장소서 '황제 조사'…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한 셈" | 한국일보
- 도쿄돔 뒤집은 뉴진스 '푸른 산호초'… 일본은 지금 '레트로 소비' 중 | 한국일보
- 최동석, 박지윤과 이혼 후회 심경 변화?…"그 말이 맞았다"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