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경제계 "매우 유감·숙고 강력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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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그 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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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오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크게 우려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고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노조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노조법이 미칠 이러한 악영향에 대해 국회에서 한번 더 숙고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헤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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