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통과…국민의힘은 퇴장

송혜수 기자 2024. 7.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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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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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이 오늘(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리에 반대해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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