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노란봉투법 통과 유감…국회서 다시 숙고” 호소

배옥진 2024. 7.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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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도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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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이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도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역시 “노조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할 것이 명백하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노조법이 미칠 악영향에 대해 국회에서 한번 더 숙고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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