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에 결국 사과..."적극 협의 중"

정승민 기자 2024. 7.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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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여자)아이들이 결국 사과했다.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여자)아이들 무대 의상 논란에 관해 대한적십자사는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적십자 표장 사용에 관해 (여자)아이들 측의 승인 요청은 없었다"며 "표장을 관리하는 인도법 연구소에서 소속사에 문제 제기 후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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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뮤직뱅크' 의상 논란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여자)아이들이 결국 사과했다.

22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뮤직뱅크' 무대 의상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당사는 관련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지난 19일 (여자)아이들의 '뮤직뱅크' 'Klaxon'(클락션) 무대 의상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여자)아이들은 적십자 표장이 박힌 라이프가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임했다. 의상은 모두 짧고 달라붙는 상의와 속바지가 보일 정도로 짧은 하의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과 라이프가드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에 사용한 빨간색 적십자 표장은 대한적십자사 측에서 무단 사용을 금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여자)아이들 무대 의상 논란에 관해 대한적십자사는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적십자 표장 사용에 관해 (여자)아이들 측의 승인 요청은 없었다"며 "표장을 관리하는 인도법 연구소에서 소속사에 문제 제기 후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여자)아이들 SNS, KBS 2TV '뮤직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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