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금융고객센터, 고령자 ‘차별’ 개선
윤지원 기자 2024. 7. 22. 20:07
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원회 결정
고령자에 일반상담원 연결 선택권
한도제한계좌 풀 때 끼워팔기 금지
고령자에 일반상담원 연결 선택권
한도제한계좌 풀 때 끼워팔기 금지
금융감독원이 고령 금융소비자가 인공지능(AI) 상담으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안내 절차를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 한도가 제한된 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할 때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업계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고령자가 AI 상담 대신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담 연결을 최초 안내할 때, 일반상담원과 AI 상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안내 절차를 바꾸는 식이다. 또 이미 고객 정보가 등록된 고령자는 곧바로 AI 대신 일반상담원과 연결시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끼워팔기’ 관행도 사라진다. 그간 금융기관은 이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할 때 급여통장 변경, 신용카드 발급 및 적금 가입 등을 조건으로 걸어 소비자 불만이 컸다.
또 추진위는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만 부과하고,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개선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고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치된 금감원 내부 기구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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