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신규진 기자 2024. 7.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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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 관련해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병원 의료진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피습 당일 소방 당국의 응급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담당자들의 행위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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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2024.7.22/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 관련해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병원 의료진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총선 전인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불법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송 과정에서 불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밝힌 셈이라며 “권익위의 노골적인 물타기용 정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응급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피습 당일 소방 당국의 응급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담당자들의 행위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청장은 “(이재명)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앞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할 당시부터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던 민주당은 이날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24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김 여사) 면죄부 특혜 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야당 대표를 이용해 돌파하겠다니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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