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여당 퇴장, 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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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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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979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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