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野, 상임위 단독 처리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김희수 기자(heat@mk.co.kr) 2024. 7.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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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22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방송4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포함해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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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 무너질수도" 토로
민주 "노란봉투·민생지원금
방송4법 25일 본회의서 처리"
與, 7박8일 필리버스터 예고

야당 주도로 22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방송4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7박8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공언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 땐 노사관계가 파탄 나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경제도 무너질 수 있다"며 법 개정 철회를 호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강성 노조 청부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지난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사흘 남겨둔 가운데 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외에도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25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포함해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7박8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민주당도 이에 대응해 하루하루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방송 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 그리고 현금살포법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종료된다. 의원 1명당 평균 4시간씩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가정하면, 6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위해 36명의 의원이 필요한 셈이다.

한편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 다른 문제 조항들이 추가돼 있다"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다시 숙고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22대 국회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21대 국회 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 안'이라고 평가했다.

[위지혜 기자 / 박자경 기자 /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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