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이송 논란 권익위, 적용안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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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도 조사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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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22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초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119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다수 접수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또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조사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국면 전환용 정치 행위"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119 응급 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의사와 직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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