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개정안 발의
이하늬 2024. 7. 22. 20:02
[KBS 대구]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업종별로 최저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 종류와 규모,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구분하고, 그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개정 요구가 컸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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