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노동현장 갈등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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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부가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환노위 노동조합법 개정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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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부가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환노위 노동조합법 개정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우선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쟁의행위 등은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고 있어, 사용자는 누구와 교섭하고,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도 없으며,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관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인용액의 대부분이 특정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대규모 사업장 9개소의 분쟁이 전체 손해배상액 인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우리 사회의 노력이 일부 노조의 특권화와 파업의 일상화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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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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