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재판서 각종 관련 보고서 놓고 검찰-피고인측 공방

이우성 2024. 7. 22. 2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일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2013~2014년 경기 성남시가 작성한 성남FC 창단 관련 각종 업무보고서의 사실관계와 이 보고서들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됐는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성남FC 창단 과정 사항, 구단 운영자금 부족 및 경영 관련 사항, 자금부족 대책 관련 사항 등의 업무보고서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 전 시장에게 보고 됐는지 물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 체육과장 증인 신문…이재명 전 시장에 보고 여부 등 물어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성남FC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22일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2013~2014년 경기 성남시가 작성한 성남FC 창단 관련 각종 업무보고서의 사실관계와 이 보고서들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됐는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당시 시 체육진흥과장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성남FC 창단 과정 사항, 구단 운영자금 부족 및 경영 관련 사항, 자금부족 대책 관련 사항 등의 업무보고서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 전 시장에게 보고 됐는지 물었다.

김 씨는 이에 "업무보고는 통상 작성되면 결재체계에 따라 다 보고된다. 그 내용의 보고 문서가 시장에게 보고됐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검찰이 "당시 그 내용은 체육진흥과의 주요 현안 사항이 맞죠"라고 재차 묻자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2014년 체육진흥과에서 작성한 성남FC 운영 예산계획서를 제시하며 구단 후원금으로 농협 14억원, NHN 2억원, 호반건설 5억원을 유치했다고 기재된 경위를 묻자 "잘 모른다. 직원들이 성남FC 측에 물어보고 작성했다"고 답했다.

갑자기 기업 3곳에서 2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면 시 차원에서 적극 관여한 것 아니냐고 검찰이 묻자 김 씨는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2014년 하반기 성남FC 운영자금이 34억원 부족한 상황에서 시가 그해 7월 농협 성남시지부에 2014년 14억원 등 3년간 40억원을 후원하는 내용의 지정기탁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

김 씨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서류에 (그렇게 기재돼) 있으면 그럴 거다"라고 대답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검찰이 조사와 증인신문 때 증인에게 제시한 업무보고 문서만 보면 체육진흥과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인지, 수정된 최종안인지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고 증인에게 물었고, 이에 김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해당 문서가 시장까지 보고된 건지, 국장 선까지 됐는지 어느 결재체계까지 보고됐는지도 알 수 없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추가 질의에 "그렇다.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성남FC 관련한 결재 문서는 필요한 전결 규정에 따랐다는데 모든 문서를 시장이 결재한 건 아니죠"라는 변호인 질의에도 "그렇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 초반 재판부와 검찰은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 측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에 대한 주신문사항 자료를 변호인 측에 제공했다가 재판이 끝난 뒤 회수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장은 "검찰은 주신문사항 자료를 미리 내고 당당하게 해라. 꼼수 부리고 야비하게 행동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위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난 재판에서 주신문을 마치지 못해 신문하지 못한 사항이 담긴 자료를 회수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관련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재판부는 당일 재판에서 2013~14년 성남시 체육진흥과에서 성남FC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을 지냈던 이모 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