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특정 노조 기득권 강화, 현장혼란 초래"

김훈남 기자 2024. 7.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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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사용자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정 소수의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해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진다"며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노동조합법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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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영상으로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사용자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정 소수의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해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장관은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배치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우려가 있었고 최종 부결됐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또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돼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했지만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조차 없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란봉투법 강행에 대해 "일방의 입장만을 담은 법안을 현장의 문제가 우려되더라도 시행부터 하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는 국민들이 감수하면 된다는 것인지 국민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입장"이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예견된다면 사전에 그 우려를 해소하고 차단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헌법 취지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 노동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 쟁의행위 등은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정안은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돼 개인사업자 간의 담합도 단체교섭으로 포장되고 사업자의 집단행동도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호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고 있어 사용자는 누구와 교섭하고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예측가능성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며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4년간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실태를 살펴보면 대다수 노동조합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반해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인용액의 대부분이 특정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진다"며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노동조합법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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