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강 풀렸나"…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2024. 7. 22. 19: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을 최근접 경호하는 부처 직원의 사건인 만큼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서울의 한 지하철 전동차 내부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두 달 간의 추적 끝에 용의자를 대통령실 경호처 4급 간부 A 씨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개시통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전동차 내부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주 A 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을 최근접 수행하는 부처 직원의 성추행 사건에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당일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