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상담번호 악용 문자 주의…"누르면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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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를 악용해 경찰을 사칭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안내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무작위 발송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는 "층간소음행위 1건이 신고됐다"며 "이의제기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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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를 악용해 경찰을 사칭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안내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무작위 발송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는 "층간소음행위 1건이 신고됐다"며 "이의제기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문자 하단에는 인터넷 주소(URL)까지 표기됐다.
시는 층간소음 상담실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않고, URL도 전달하지 않는다.
서울시 측은 "층간소음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시 경찰청 '전기 통신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로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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