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국민 어려움 외면한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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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민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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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민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적인 쟁의행위 등은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개정안이 '사용자'에 대한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자는 누구와 교섭하고,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예측가능성도 없으며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관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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