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50마리’ 멸종 직전 희귀새, 청주에서 유기된 사연

전세계적으로 멸종 직전의 희귀새인 ‘댕기흰찌르레기(발리미나)’ 한 쌍이 충북 청주에서 유기된 채로 발견됐다.
22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댕기흰찌르레기 한 쌍이 지난 19일 청주 동물원 부근에서 발견됐다. 이 개체는 지난 19일 유기동물 입양플랫폼 ‘포인핸드’에도 올라왔는데, 공고기간인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0일간 보호하게 된다. 개인 입양은 불가능하며, 청주동물원에서 보호하다 국립생태원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댕기흰찌르레기는 몸길이 약 25cm, 100g의 작은 새로, 깃털은 날개 끝과 꽁지 끝의 검은색을 제외하고는 거의 흰색이며 눈 주위에 파란색 피부가 살짝 보인다. 2020년 기준 약 50마리 미만의 성조만이 야생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네시아 발리섬 북서부의 자연보호구역에서 매우 적은 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야생절멸 직전 단계인 ‘위급’에 등재된 심각한 멸종위기종이다.
댕기흰찌르레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1급의 멸종위기종으로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돼있으며,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하다. 즉 CITES 부속서 1급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개인이 기를 수 없다.
CITES종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담당 환경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CITES종을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받고자 할 경우, 폐사한 경우에도 담당 환경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야생생물법 제68조에 따르면 CITES 1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는 불법 유통되는 CITES 종의 시장 공급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허가 없이 CITES 1급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한 자, 허가 없이 CITES 1·2 급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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