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공장서 유해물질 누출…6시간 만에 조치 완료(종합)

서주영 기자 2024. 7.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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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4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신척산업단지 내 방화건축자재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스티렌(Styrene)' 약 100L가 누출됐다.

스티렌은 우수관으로 누출돼 산단 내 저류지까지 일부가 흘러갔다.

당국은 누출된 스티렌을 펌프를 이용해 IBC 탱크로 회수하고, 소방 급수차로 우수관을 세척하는 작업을 통해 6시간 만에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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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2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덕산읍 신척산업단지 내 방화건축자재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스티렌(Styrene)' 약 100L가 누출됐다. (사진= 진천소방서 제공) 2024.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22일 오전 10시4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신척산업단지 내 방화건축자재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스티렌(Styrene)' 약 100L가 누출됐다.

스티렌은 우수관으로 누출돼 산단 내 저류지까지 일부가 흘러갔다.

소방당국, 금강유역환경청 등은 저류지에서 홍계천으로 이어지는 관에 모래 등을 쌓아 외부로의 누출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진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2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덕산읍 신척산업단지 내 방화건축자재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스티렌(Styrene)' 약 100L가 누출돼 당국이 펌프을 이용해 IBC탱크로 회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진천소방서 제공) 2024.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국은 누출된 스티렌을 펌프를 이용해 IBC 탱크로 회수하고, 소방 급수차로 우수관을 세척하는 작업을 통해 6시간 만에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

제4류 위험물이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스티렌은 합성 고무 등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무색의 유독성 물질이다.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고, 다량 흡입할 경우 사망 사고도 야기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탱크로리 차량에서 공장 지하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넘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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