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 개인정보 침해?…“사전 적정성 검토해보세요”

신지수 2024. 7. 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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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는데요.

기술이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다보면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서비스 출시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신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I를 활용한 지능형 CCTV 개발 업체입니다.

외부인 침입 같은 위기 상황을 AI가 판단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문제는 개인정보침해 우려입니다.

[강태훈/지능형 CCTV 개발 업체 대표 : "생산 현장에서는 카메라 설치 자체를 근로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고 대안을 찾은 겁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기술을 개발할 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제도입니다.

업체는 이 제도를 통해 얼굴과 팔 등을 선으로 표시하게 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긴 선으로 표시되다가, 이렇게 진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선을 넘어가자, 얼굴과 옷 등 실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전승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3팀장 : "우리 법(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과 비즈니스의 사업적 요구 사항의 접점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거를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신청 기업과 저희가 같이 모색을 하는..."]

그러나 시행된 지 넉 달 정도 됐지만 지금까지 검토 신청 건수는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AI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신속 처리제 등을 추가로 도입해 적정성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고형석/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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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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