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 속 간호법 재논의 시동..간호조무사 학력 이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직전 국회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추진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법안 명칭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내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것이 향후 과제다.
이날 소위에서의 주요 쟁점은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법안 명칭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직전 국회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추진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법안 명칭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내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것이 향후 과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했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심사 대상 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이수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의 '간호법' 등 3개다. 추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해 당론 추진 중이며 민주당 역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논의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간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의 간호법은 지난 19일 발의된 것으로 법안소위 상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세 법안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다. 강 의원의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국민의힘 주도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은 PA(진료지원)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적용 대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 함께 요양보호사도 포함한 점이 다르다. 또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은 물론 재정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추 원내대표 법안에 담긴 PA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이들로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과 수술, 검사 등을 맡는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하자 전공의의 공백을 이들이 메워왔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PA 간호사의 합법화와 처우 개선 등을 검토해왔다.
이날 소위에서의 주요 쟁점은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법안 명칭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 법안의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 추 원내대표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 등 이수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의 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추 원내대표 안에 비해 조건이 제한적이다. 복지위 소속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원내대표 법안대로라면 새롭게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가 배출될 수 있다며 "기존 특성화고와 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와의 차별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직역 갈등 가능성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이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간호법'으로 지난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과 이름이 같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황정음 새 남친' 농구선수, 44억 건물 보유…7살 연하에 재력까지 - 머니투데이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무슨 병 앓길래…"9시 앵커 그만둘 수밖에" - 머니투데이
- 실수? 고의?…결혼 임박 현아, 전남친 던 사진 하나 남겨놨다 - 머니투데이
- 김성경, '♥3000억대 재력가'와 재혼…아들 첫 반응 "아싸" - 머니투데이
- 줄리엔 강, 만취해 속옷만 입고 거리 활보 회상…"몸 좋았잖아" - 머니투데이
- 한국까지 끌어들여 '언플'…"또 트럼프" 속타는 대만, 중국 때리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의대증원 첫 수능에 'N수생' 21년만에 최대..졸업생 16만명이 온다 - 머니투데이
- 레드향 썩고 뿔소라 삐쩍…11월 반팔 입는 제주 '기후변화 폭탄' [르포] - 머니투데이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전남편 거짓말로 신뢰 무너져" - 머니투데이
- '연인 토막살해' 현역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