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성 살해... 50대 남성 구속

이현준 기자 2024. 7. 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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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현국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SUV를 몰고 B씨가 운영하는 카페로 이동해 카페 건물을 들이받은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전날 모임에서 다툰 뒤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자수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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