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출산·난임휴가 편의성 높인 '출산희망 근로자보호법' 발의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4. 7.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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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배우자의 출산휴가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난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준이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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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 법에 명시해 불필요한 현장 혼란 방지
난임치료휴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朴 "출산은 혼자 하는 것 아냐…배우자 대응·국가 지원있어야 저출생 극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배우자의 출산휴가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난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준이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관련 출산휴가를 10일 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휴가일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6월 행정해석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 기준을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로 규정했지만,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은 탓에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는 본인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임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신청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휴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난임치료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의원은 "출산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우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국가가 함께 지원할 때,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저출생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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