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의결...與 "유감" 퇴장

오문영 기자 2024. 7. 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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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위원장 포함 정원 16명 가운데 야당 의원인 10명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본권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지만, (의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노력하자는 것이 아닌가"라며 "(야당이 강행하고) 결국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여야가 합의해야 도움이 되는 것인데 (야당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위원장에게 여야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공공기관과 교사 등 노동조합 업계와 만났는데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며 "그렇다면 늘 주장해왔지만 (노란봉투법이) 특정 노동조합 단체를 위한 청부입법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21대 국회 때부터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입법조사처 의견을 받아보자 해서 그 내용까지 받아본 상황"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21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법안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 협의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지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 사안의 경우 의견 차이가 있지만, 소위에서 논의도 했고 공청회·청문회·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도 했다. 충분히 숙의를 거친 만큼 결론을 내릴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의 표시로 회의장을 떠났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등이 회의 내용과 관련해 언론 비공개에 항의하자 관련 사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24.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들어 골자를 유지한 법안을 재발의한 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조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안조위는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열렸지만, 전체 6명 가운데 4명이 야당 의원으로 채워져 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안조위는 특정 안건을 두고 위원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경우 이를 집중 심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임시기구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한다. 여야 의원들은 안조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2시간30분 가량 토론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야당이 표결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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