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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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주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관리 대상의 현 거주 상황을 조사한다.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관할 지역 이통장 및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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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공주시는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주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관리 대상의 현 거주 상황을 조사한다.
먼저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 참여자는 해당 기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직접 정부24 앱에 접속해야 사실조사 결과를 정상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관할 지역 이통장 및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
중점조사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한다.
오상록 행정지원과장은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중추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제 58조의 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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