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추진

조미덥·조해람 기자 2024. 7. 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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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퇴장했고,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25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포함해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는데 하루 만에 통과시키는 게 어딨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 “정부가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며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장관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앞으로 남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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