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특혜 논란’에…권익위 “위반사항 없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7. 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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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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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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