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특혜 논란’에…권익위 “위반사항 없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7. 22.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