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남영주 2024. 7. 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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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김 여사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요구였는지 남영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이 보고 된 건 조사 종료를 2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총장패싱' 논란을 부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후 보고는, 조사 중 김 여사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수사팀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조사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여사의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김 여사 측 입장도 수사팀에 전달됐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를 들어간 뒤에야 총장 보고가 가능했다는 게 수사팀 논립니다. 

하지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보 유출과 조사중단 가능성이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를 할 정당한 사유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건처리 규칙이나 윤리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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