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똑똑!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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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1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요인들,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꺾는 일들이 여전히 위협으로 존재하는 까닭이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해 제정된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 관련 법률의 모호한 용어,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추상적 표현을 악용해 무고한 교사를 신고할 여지가 있는 한 교사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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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름 | 초등교사·동화작가
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1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식장에 들어서자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단상 위 펼침막에는 ‘2024 순직교사 추모식’이라고 쓰여 있었다.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작년 하반기 여러 노력이 모여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요인들,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꺾는 일들이 여전히 위협으로 존재하는 까닭이다.
가장 큰 요인은 언제든지 증언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해 제정된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 관련 법률의 모호한 용어,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추상적 표현을 악용해 무고한 교사를 신고할 여지가 있는 한 교사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25일 이후 올해 4월30일까지 교원에 대한 신고 사례가 385건이었다고 한다. 각 교육청은 이 가운데 약 70%인 281건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보았다. 수사가 끝난 110건 중 95건(86.4%)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고, 기소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이 수치를 달리 보면 신고된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였고, 30% 정도가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그마저도 실제 혐의가 있는 것은 3%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97%의 무고한 아동학대 의심 피신고 교사를 만들어내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의 방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겠는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학생이 문제 행동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분리 지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4호, 제12조)가 추가되었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각 학교에서 정하도록 해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을 분리할 공간과 맡을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과 인력·공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강제성이 있어야 학교마다 실제로 작동하는 분리 지도 매뉴얼을 만들고, 필요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그 기반 위에서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다수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3월28일 기준으로 전국 학교의 98.9%(1만3952개교)에 민원대응팀이 설치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 효력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중대한 사안은 민원대응팀이 대응하지만, 일상적인 민원을 교사가 응대하는 방식 자체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교사들이 원하는 민원대응 방향은 시스템화, 매뉴얼화다. 출결 확인을 시스템화해서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대한 민원은 창구를 단일화해서 학교 차원에서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것이다. 단순히 민원대응팀만 설치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교사가 막았던 것을 학교 관리자가 막고, 교육청 담당자가 막도록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2024년 교육부가 책정한 교권 보호 예산은 139억원이다. 반면, 에이아이(AI) 디지털 교과서 교사 연수 예산은 그의 27.5배인 3818억원이다. 교권 보호 예산은 교권 침해 직통번호 사업,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배상책임보험 같은 사업에 투입된다.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는 막아줄 수 없지만 당하면 같이 싸워주겠다는 것일까. 교사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아픔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교육 활동에 대한 분쟁과 소송을 애초에 막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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