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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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야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진행된 법안 상정 절차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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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야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진행된 법안 상정 절차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 재의결 끝에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무슨 보탬이 되냐.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미 21대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22대에도 비슷한 법안이 많이 제출됐다"며 "오늘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도 했고, 공청회·청문회까지 했고, 안건조정위까지 한 상황에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안건 상정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법안이 처리된 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위헌 논란이 있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사법적 분쟁과 함께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게 되어 근로자, 기업,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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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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