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사 차질’ 신항 용원수로, 자재 납품 놓고 업체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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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배후의 경남 창원 용원수로 정비사업이 주간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차질(국제신문 22일 자 1면 보도)을 빚으면서 자재 납품을 두고 업체 간 납품 조건 시비 및 대금 미지급 갈등도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용원수로 정비사업 중 공사용 임시도로 가설을 위한 사석(지반 보강을 위한 파쇄석)을 두고 납품업체 간 미규격 시비 및 대금 미지급 갈등이 발생, 경찰 고소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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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미지급 마찰… 경찰 고소전
- 임시도로용 사석 조건 이견까지
- 부건소·감리단 “원만 합의 노력”
부산항 신항 배후의 경남 창원 용원수로 정비사업이 주간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차질(국제신문 22일 자 1면 보도)을 빚으면서 자재 납품을 두고 업체 간 납품 조건 시비 및 대금 미지급 갈등도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용원수로 정비사업 중 공사용 임시도로 가설을 위한 사석(지반 보강을 위한 파쇄석)을 두고 납품업체 간 미규격 시비 및 대금 미지급 갈등이 발생, 경찰 고소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간사는 지난해 10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도급업체인 A사는 B사와 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사석 납품업체인 C사와 “약 20일에 걸쳐 지름 30㎝ 크기 사석을 1만1000㎥ 납품하고 1억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사 현장에는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석이 반입됐고, B사는 C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사가 사석 규격 등을 이유로 나머지 대금을 C사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C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당시 현장소장의 확인서 등 증명 서류가 있다. 그럼에도 B사가 사석의 규격 미달을 문제 삼아 나머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더 기다릴 수 없어 최근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B사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는 C사가 납품한 사석의 규격이 계약과 다르고, 수량 부족 및 기한 미준수 등 성실납품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사석을 운반 및 납품했다는 D사가 대금이 미지급됐다며 찾아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는 “납품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도 D사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나를 찾아왔다” 고 말했다.
B사의 주장에 대해 C사는 D사와 계약해 납품했으나 일부 대금을 지급했고 계약 조건에 맞춰 납품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갈등은 사석 추가 물량을 두고 주간사와 하도급업체 간 시비다. 공사 현장에 설계(1만 1000㎥) 때보다 늘어난 총 1만4000㎥가량의 사석이 납품됐는데, 약 3000㎥의 추가 물량에 대해 주간사는 A사가 계약 변경 없이 물량을 들여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말하기 어렵고 주간사로부터 못받은 대금이 있다”고 말했다.
발주처인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는 여러 이견 및 시비와 관련, 해당 감리단과 함께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부건소 항만개발과 관계자는 “주간사의 자금난으로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시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 납품업체 간 이견에 대해 감리단을 통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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