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지적에‥김병환 후보자 "법무사에 위임‥앞으로 조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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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정황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0년과 2005년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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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정황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0년과 2005년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천 의원은 "자료를 갖고 확인을 해보니 2000년에 구입한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당시 지방세 취득세 납부액의 기준이 됐던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보면 2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니 기준시가는 4200만원이다.
시세의 절반가량 되는 금액 2400만원을 등록하신 것으로 보여진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5년도에 또다시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를 구입하셨는데, 자료를 받아 확인해 보니 거기엔 과표금액이 1억9500만원으로 돼 있다"며 "시세 대비 25%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인정하시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 건 매매 모두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제3자에게 위임해 계약을 했었다"며 "법무사에 위임을 하다보니 계약서를 제가 다운을 해서 쓴 것으로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이어 "2000년의 경우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거래가격보다 과세표준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2005년부터는 과세표준 금액과 거래내역과 차이가 있으면 높은 것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제도 시행일이 1월이었기 때문에 법무사가 법률 개정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계약했던 금액과 신고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인정하시나'라는 천 의원의 질의에, "그 과정에서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978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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