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의결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7. 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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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상향된 건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3만원인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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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거쳐 확정될듯
<출처=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상향된 건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3만원인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에 발맞춰 식사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농축수산업계 종사자들 및 소상공인들과 현장간담회를 열며 의견을 청취해왔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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