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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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상향된 건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3만원인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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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상향된 건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3만원인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에 발맞춰 식사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농축수산업계 종사자들 및 소상공인들과 현장간담회를 열며 의견을 청취해왔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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