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SK비자금'에 "과세 건인지 법령·시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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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되묻자, 강 청장은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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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1991년 선경건설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도 등장했는데,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 300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되묻자, 강 청장은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강 청장은 `법령 또는 시효 검토에 얼마나 시일이 걸리겠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추가 질의에 "이런 정도 이슈가 돼서 과세하려면 우선 사실관계가 다 확정돼야 한다"며 "1심, 2심, 3심에서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법원에서 수입한 자료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 일단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의 역외 탈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총 과세금액이나 역외탈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역외탈세와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그게 누구든 반드시 한번은 검증을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977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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